보육교사란?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의 상담, 그 밖에 언리이집 관리,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보육교사2급 취득 조건(학점은행제 이수자)
「영유아보육법」제21조제2항제1의2호에 따라, 학점은행제를 통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육관련 교과목과 학점 중 일부를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 이후 학점은행제를 통해 나머지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반드시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다시 취득해야 함.
이수 과목
영역 | 교과목 | |
가.교사 인성 | 보육교사(인성)론(대면), 아동권리와복지(대면) | |
나.보육지식과 기술 | 필수 | 보육학개론, 보육과정, 영유아발달, 영유아교수방법론, 놀이지도(대면), 언어지도(대면), 아동미술(대면) 아동수학지도(대면), 아동안전관리(대면) |
선택 | 영유아프로그램개발과평가,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정신건강론, 아동영양학, 지역사회복지론, 아동문학교육 | |
다.보육실무 |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대면), 보육실습(240시간) |
보육 실습
구분 | 기준 |
실습 운영 | ![]() |
실습 기간 | ![]() |
실습 기관 | ![]() |
실습 지도교사 |
|
실습 인정시간 |
부득이한 사유로 1일 8시간의 실습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1일 6시간 실습한 경우에 한하여 실제로 실습한 시간을 인정함 * 부득이한 사유의 인정여부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심의 |
실습의 평가 |
|
소요 기간
고등학교 졸업자 | 1. 온라인 강의 + 자격증 취득 병행 시 3학기 |
![]() | |
2. 온라인 강의 수업만 진행했을 때 4학기 | |
![]() | |
전문대 졸업자 (타전공 전문학사) | 온라인 강의 + 대면 수업 + 실습 = 3학기 |
![]() |
고등학교 졸업자 |
1. 온라인 강의 + 자격증 취득 병행 시 3학기 |
![]() |
2. 온라인 강의 수업만 진행했을 때 4학기 |
![]() |
전문대 졸업자 (타전공 전문학사) |
온라인 강의 + 대면 수업 + 실습 = 3학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