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취득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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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자 등에게 학점인정을 통하여 학력인정과 학위취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학력인정) |
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나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학위 취득 조건
전문학사 | 전공 45학점 + 교양 15학점 = 총 80학점 |
학사학위 | 전공 60학점 + 교양 30학점 = 총 140학점 |
학점 이수 방법
온라인 강의 | 자격증 | 독학학위제 | 전적대학점 |
행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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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 등록 | 학점 이수 | 학점인정 신청 | 학위 신청 | 학위 취득 |
※ 학위 취득 시기 : 매년 2월 /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