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취득


 학위취득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합니다.


이 법은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자 등에게 학점인정을 통하여 학력인정과 학위취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학력인정)

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나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학위 취득 조건


전문학사


전공 45학점 + 교양 15학점 = 총 80학점

학사학위


전공 60학점 + 교양 30학점 = 총 140학점

 학점 이수 방법

온라인 강의
자격증
독학학위제
전적대학점

 행정절차

학습자 등록

학점 이수

학점인정 신청

학위 신청

학위 취득

※ 학위 취득 시기 : 매년 2월 /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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